완주경찰서(서장 최규운) 수사과는 7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중‘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며 590만원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경찰은 피의자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후, 광주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을 특정해 총 1,751만원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완주경찰은 지속적으로 은행, 관내 기업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 내용 문자메시지 등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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