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사고 우려 해변 레저기구 활동 제한
해경, 사고 우려 해변 레저기구 활동 제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7.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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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사고 우려가 높은 일부 해변에서의 레저기구 활동을 연중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유도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이 금지된 동력 레저기구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금지 기간을 늘리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동력레저기구는 해수욕장 내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활동이 금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언제든 해수욕이 가능해 지면서 레저기구와의 사고 우려가 커지고 동력은 있지만 해수욕장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전기 포일보드’가 해변에 등장해 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고시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해수욕객과 레저기구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서 해수욕장 개장 여부에 상관없이 해수욕객이 많은 시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전기 포일보드 역시 수상레저기구로 포함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레저활동을 규제하는 것보다 안전한 레저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더 크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수영객의 안전과 자율적인 레저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을 기준으로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은 신시도 배수갑문과 비행장 인근, 비응항, 직도 등 4개소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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