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업애로 해결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순창군 기업애로 해결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7.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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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전북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군은 최근까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주)대상 순창1공장과 사조산업(주) 등 지역 대표기업 5곳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애로사항 가운데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피드백했다. 또 중앙부처와 관련된 건의사항인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른 주류세제 혜택 완화’등 3건의 과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검토 중이다.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실제 A 기업의 대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어려운 법령 등으로 규제신고가 망설여졌다”며 “이번 기회에 순창군과 협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도 앞으로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기업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또는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지역기업과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순창군 신인수 기획계장은 “코로나19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애로사항에 집중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군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도록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규제는 순창군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 또는 지방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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