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둘 중 한 명 아파트 거주, 살기 좋은 아파트의 조건
우리나라 국민 둘 중 한 명 아파트 거주, 살기 좋은 아파트의 조건
  •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 승인 2020.07.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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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비율은 50.1%로 우리나라 국민 둘 중 한 명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주거생활의 편의, 건축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주거환경에서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일까?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다. 소방관의 입장에서 입주민이 살기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다. 화재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림과 동시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소화설비에 의해 신속하게 화재가 진압되어야 한다. 아파트 설계자는 화재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아파트를 설계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화재시 연기로 인한 질식 위험과 대피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건축 설계과정에서 아파트의 화재안전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화재피해 사례를 되짚어 화재시 사람의 행동양식에 따른 피난구조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 등 초기 소화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둘째,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의식이 높은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입주민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화재발생 시 입주민 대피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아파트가 고층화·첨단화될수록 소방시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능력은 곧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요건도 강화되었다. 이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살기 좋은 아파트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셋째,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은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한 김경엽 국회의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79%는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37%는 거주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입주민 스스로의 몫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약 2만 4천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화재는 해당 장소뿐만 아니라 상층으로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화재원인 중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가 62%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입주민 모두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칙 준수가 살기 좋은 아파트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본인 과실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건물 손실액을 보험사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시에는 화재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설치된 소방시설이 항상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을 가지고 부주의를 경계한다면 입주민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리라 확신한다.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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