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장어 사체를 무단으로 투기한 A(48)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밤 10시께 임실군 덕치면 한 임야에 장어 사체 15톤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인 A씨는 장어 사체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장어 사체를 위탁한 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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