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고 송경진 교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첫 변론 진행
‘성추행 누명’ 고 송경진 교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첫 변론 진행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7.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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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문제와 관련된 무리한 감사와 징계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부안 상서중학교) 유족이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유족 변호인 측은 “고 송경진 교사 죽음의 원인은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사안 조사와 징계 절차로 인한 것이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부안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들 담당공무원의 사용자인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 변호인 측은 “당시 징계 등 행정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고 송경진 교사의 사망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고 송경진 교사는 전교생 19명(여학생 8명)인 전북 부안 상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 교사는 같은 해 4월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북도교육청이 감사와 징계 절차를 밟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사혁신처장)가 2018년 12월 11일 원고(강 씨)에게 내린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혀 송 교사의 순직은 사실상 확정됐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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