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펫티켓’ 캠페인을 실시한다.
도는 8일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공원·산책로에 시·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홍보반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펫티켓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반려인의 의무사항과 비반려인이 반려견을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하는 펫티켓이다.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찾기 위한 동물 등록(2개월령 이상의 개)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및 배설물 처리(맹견은 입마개 병행) ▲동물 학대·유기 금지(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등이다.
비반려인의 펫티켓은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에게 허락받기 ▲빤히 바라보거나 큰소리 내는 행동 자제 ▲리본이 달려있는 반려견(예민하거나 훈련 중인 강아지를 의미)에 대한 적당한 거리두기이다.
도 관계자는“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간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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