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원전주변 주민 피해 막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 원전주변 주민 피해 막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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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6일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개정안은 윤준병 의원의 지난 총선 핵심공약 중 하나로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윤준병 의원의 ‘해결사’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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