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불량·과적행위 발본해야
화물차 적재불량·과적행위 발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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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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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의 안전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들의 적재 불량과 중량 초과 등 법규 위반 행위가 여전하다고 한다.

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한 해 평균 1천여 건을 넘는다고 한다.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과적과 적재 불량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전북 경찰은 현장 단속과 신고 단속 등을 통해 화물차들의 적재 불량 및 중량 초과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하다고 한다.

최근 3년(2017~2019녀)간 도내에서 적발된 화물차들의 적재 불량과 중량 초과 등 위반행위는 3천355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1,118건, 하루 평균 3건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적재 불량이 2,868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고 적재 중량 초과는 487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적재 불량 144건과 중량 초과 19건 등 모두 163건이 적발됐다. 주행 중인 화물차량들은 단속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위반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운전자들은 누구나 경험을 했겠지만 앞서가는 화물차에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적재 불량 화물이 산처럼 실려있거나 차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화물을 적재한 트럭들을 볼 때마다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적재 불량이나 중량 초과 화물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 뒤따르는 차량과 운전자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낙하물을 피하려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2~3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위반으로 적발돼도 적재 불량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으로 처벌이 경미해 화물주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화물차의 적재 불량과 과적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화물주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주행 중이라 단속이 어려운 차들은 인접 시군 경찰들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해야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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