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7.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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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7일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지난 6월 8일 발의한 후 6월 22일 제371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됐다.

두완정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친 전주시 중소기업들이 협동의 힘으로 오늘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공동사업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활력회복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중소기업의 협업, 공동사업 중심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전주시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공공기관 물품 및 용역 조달시 중기협동조합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및 경비 보조 등을 담고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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