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7일 전주지법 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아내 B(47)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이혼 책임 사유가 B씨의 불륜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상황에 처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줄곧 “차 안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방범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볼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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