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분기(4~6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해당 사업은 2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요건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215만원 미만인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또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다만, 여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454)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682~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착한캠페인’과 ‘해고 없는 도시’ 확산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