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수처 하위법령 의결… 공수처장도 재산공개
국무회의, 공수처 하위법령 의결… 공수처장도 재산공개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7.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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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됐다. 국회 차원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공수처 설립도 에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자 대통령이 압박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하위법령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이 의결됐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를 비롯해 특정시설 보호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수처 처장 및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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