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 키 잡았다
전북도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 키 잡았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7.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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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수소이송용기, 소방차용 경량 탱크 개발 신시장 창출 기대
관련기업 1천700억 대 대규모 투자 계획 경제·고용 효과 전망
특구 지정 기간 내 관련 규정변경·기준마련·판매 실적 성과 숙제

6일 확정된 전북의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향후 탄소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탄소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탄소분야 규제자유특구지정은 전국 최초이고, 전북도가 제시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등 탄소 관련 실증사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 창출에 있어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도는 특구지정기간 내 기업의 재정투자로 1천767억 원 이상의 매출과 200억 원의 수출, 도외 기업 8개 유치, 386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유발효과로 3천637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천166명으로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앞으로 도는 최장 4년(2+2) 내에 제한된 규정 변경,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의 작업을 비롯 제품이 실제 상용화돼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현재 탄소복합소재(CFRP)를 적용한 구조 기준(선체 및 기자재 두께, 보강재 구조, 적층순서, 시험방법 등)이 없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복합 수소이송용기(525기압, 520L) 제조 역시 현행 규제에는 검사기준이 450기압, 450L 이하로 돼 있어 규정 초과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와 상용화 생산이 불가해 변경작업이 필요하다.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제작을 위한 규제 또한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에는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는 PP, PE, GRP 등 합성수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CFRP를 적용한 탱크 제작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도는 그동안 특구지정을 위해 그동안 해수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규정 변경이나 새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탄소산업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수요층 확보도 관건이다. 현재 도내에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10t이하 선박이 1만3천척 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CFRP 선박은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폐기물양을 감소시키는 등 친환경적 효과를 갖고 있어 수요 확보는 충분할 것이란 분석이다.

수소이송용기 역시 기존 저장용기보다 420kg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완주·전주 수소시범도시와 함께 수소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인 만큼 수소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의 경우 기존(2800L)보다 많은 양의 소화수(3200L)를 담을 수 있고, 탱크 무게 또한 가벼워 소방펌프차 뿐만 아니라 급수용 물탱크 및 살수차 시장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매년 400대씩 교체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만 마련된다면 수요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병순 도 현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국에서 최초인 만큼 독보적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며 “안전기준과 규제 변경 등은 전문가와 법률자문을 통해서 그동안 입증해왔기 때문에 시장 판로 개척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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