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피하기 위해 음주사고 낸 여성에게 기소유예 처분
검찰, 성폭행 피하기 위해 음주사고 낸 여성에게 기소유예 처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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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 하려다 실패한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여성을 절도 혐의로 고소까지 한 택시기사 B씨(47)를 준강간 미수 및 감금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1시께 훔친 택시로 전주에서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약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가 3.5톤 화물차를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만취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전날 밤 9시 20분께 전주시내에서 술에 취한 A씨를 태우고 약 3시간 가량 주변을 배회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잠에서 깬 A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주상태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 정황상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오히려 A씨가 택시로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성폭행 시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 블랙박스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검찰시민위윈회를 열었다.

 검찰시민위원회에는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기소유예를 결정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택시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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