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위탁시설 개선되지 않는 재무관리 백태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개선되지 않는 재무관리 백태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7.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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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이 종사자의 급여를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세입·세출 증빙 서류 확보를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주시교통공원,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CCTV관제센터 등 민간위탁시설 4곳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건, 4건, 5건, 3건 등 총 18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이들 민간위탁시설의 최근 3년(2017년4월~2019년4월) 재무관리에 대한 감사를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8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센터장에 대해 자진 사퇴 때까지의 급여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2017년과 2018년 신규 채용한 직원 2명의 임용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급여에 책정해 9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교통공원은 ‘전주시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업무매뉴얼’에 의거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목적, 집행금액, 세부집행내역, 지출방법, 예산과목 등의 내용을 포함한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올해 2월에서야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수입금(대출회원 기부, 독서프로그램 기부, 행사판매 수입 등)을 세입처리 하는 과정에서 제때 정산하지 않고 복수의 개월을 합산하거나 이를 증빙할 수입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도 위반 사안으로 지적됐다.

 CCTV관제센터는 2017년부터 감사일까지 당해 연도의 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CCTV관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담당부서는 매년 1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17년과 2018년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정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지적사안에 대해 재정상 환수 조치를 취했으며 행정상 주의 및 시정 조치를 내려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협약 이행실태 및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 △출연·위탁금 집행 및 정산 적정성, 회계처리 △재산, 물품 등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등을 살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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