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猶不及(과유불급)의 시대상
過猶不及(과유불급)의 시대상
  • 김종하
  • 승인 2020.07.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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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연의 사안(事案)을 보고 논어(論語)의 선진편(先進篇)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구절(句節)이 떠오른다. 이는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와의 문답에서 나온 구절로 ‘정도가 지나침은 부족함 만도 못하다’는 말의 뜻을 지닌 고사성어(故事成語)이다. 이는 모름지기 매사에 중용(中庸)을 지키라는 교훈이다.

  추미애(秋美愛) 법무장관은 요즘 윤석열(尹錫悅)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연이어 행사하는 데서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다. 그 하나는 문정권의 대모(代母)격으로 알려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 재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는 사기범인 범여권 인사가 뇌물을 받은 정보를 주겠다며 모 방송사의 기자를 유인(誘引)하고, 사기범이 이걸 다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다른 방송에 역(逆) 제보하여 몰래 카메라로 녹화, 녹음한 사건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이다.

  이런 저질사건(低質事件)이 함정수사에 지휘권 발동이란 큰 도끼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사건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의 목을 베 그 수급(首級)을 들이밀어 검찰총장 퇴진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법 제8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은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로 되어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이 사건 저 사건을 ’이래라 저해라‘하는 간섭에 나서라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나서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혼동하는 것이 있다면, 장관의 지휘권은 마치 벌떼의 봉침(蜂針)과도 같아서 벌이 오판(誤判)으로 침을 쏠 수 있으나, 한 번 침을 쏘면 봉침을 맞은 상대방은 가벼운 피해를 입을 뿐 결국은 침을 쏜 벌은 생명을 잃고 죽 는다’는 뜻과 상통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선례(先例)가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의 말을 빌린다면 1954년 집권 자유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법무장관인 ‘이누카이 다케루’(犬養健)가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 제정이래 최초이자 최후 사례였다는 것이다. 그는 지휘권을 발동한 후 스스로 장관직을 사임하고 정치에서 물러나 결국 그는 벌처럼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재적 과반수에 가까운 147의 의석을 안겨 거대여당(巨大與黨)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야당과의 협치(協治)로 국회(국정)를 안정화하고 평화적으로 정상운영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개원에 앞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선례를 무시 여당이 100% 독점하고 추가예산안도 단독처리하는 등 공수처검사 인사는 물론, 검,언유착 의혹사건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부정하는 추 법무장관의 지휘권발동은 국민공론이 원하는 여야 간 평화적 협치를 깨고 과욕(過慾)에 의한 정전장(政戰場)으로 치닫는 양상이 보여 마치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시대상이 아닌지 국민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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