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부업체 투자 사기, 1천400억원대 규모로 잠정 결론
전주 대부업체 투자 사기, 1천400억원대 규모로 잠정 결론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05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대부업체 투자 사기’ 규모가 전북지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400억원대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5일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 원금 보장과 고이자를 미끼로 1천395억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피해액은 400억원 대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받고 재투자한 금액이 포함돼 법리적 피해 금액이 증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A씨가 숨겨둔 차명 계좌를 확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95억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으나, 이자를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잠적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전북경찰청 등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대부업체 직원과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71명이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금액은 430억원 대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전주의 한 전통시장 인근 은행에서 수 년간 일하며 시장 상인들과 친분을 쌓아온 A씨는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해 상인들 일부는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을 투자하거나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모아둔 돈을 맡긴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