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치매 노인 대상 성범죄 70대 ‘집유’
혼자 사는 치매 노인 대상 성범죄 70대 ‘집유’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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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당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 45분께 전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방에 누워 있던 B(80)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B씨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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