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뒤 영상을 촬영해 협박까지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A(21)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주와 충남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7명을 폭행한 뒤 현금 1천90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성매수남들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을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