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등록취소 피해막심, 미신청자 서둘러야
상조회사 등록취소 피해막심, 미신청자 서둘러야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7.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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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7월 전주 소재 상조회사인 투어라이프(주)(구,삼성라인)가 등록취소되면서 당시 도민들이 수 십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투어라이프(주)는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가입자가 10,142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7,800여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2020년 7월 2일 기준으로 투어라이프(주) 상조피해 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이 84억 7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0.2%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지만 아직까지 1,984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게된다.

전북지역 가입자들의 빠른 접수를 위해 2018년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층에 현지보상접수센터를 개설, 투어라이프(주) 관련 보상신청 장소로 운영했고, 당시 2개월 간 진행한 결과 전북도민 1,400여명이 방문해 피해보상신청을 진행했다.

현재 2천여명에 달하는 미신청자들의 보상금 신청은 투어라이프(주)(구,삼성라인)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기발송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인 2020년 7월 17일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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