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년 맞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공교육 토대 탄탄히 구축, 공존·평등·다양성에 중점둘 것”
취임 10년 맞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공교육 토대 탄탄히 구축, 공존·평등·다양성에 중점둘 것”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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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취임 10년을 맞았다.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김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교육을 비롯 교육계 부패 척결, 학생 인권 및 교권 강화, 공교육 바로세우기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에 ‘청렴’이 가치를 갖고, 혁신교육이 전북교육 전체로 확산돼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은 ‘경쟁·특권·획일’에서 ‘공존·평등·다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미래혁신교육 등을 과제로 삼아 공교육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패 ZERO 청렴 UP 맑은 전북교육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교육은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단돈 100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각종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교육계의 부패 척결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2011년부터 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한 맑은전북교육추진단을 구성해 연간 청렴정책 제언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김 교육감의 부패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청렴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또 2011년부터 도교육청 국·과장 이상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개인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평가대상을 확대해 도교육청 장학관, 사무관, 교육장, 소속기관장, 과장급 이상, 교감, 행정실장 등 약 2천500여명에 대해 개인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부패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부패신고센터 운영,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촌지 및 불법 찬조금 근절, 4대 비위행위 징계 강화 등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패 제거 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찾아가는 청렴강사단을 구성해 청렴교육 기회가 부족한 단위학교에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학교 10년으로‘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 키워

 전북 혁신학교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혁신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의미있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전북의 혁신학교는 정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의 성공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2011년 19교로 시작한 전북 혁신학교는 2020년 111교로 확대됐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도시 대규모 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외연을 확장해 나갔다. 2019년 졸업학교 74교를 포함하면 10년간 총 185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됐다.

 교육내용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철학과 비전을 구성원들이 함께 세우고 수업과 생활에서 실천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참학력 신장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참학력은 지식 위주의 학력을 넘어서 지식, 가치와 태도,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모두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공부를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 ‘전북 혁신 교육 10년, 그 너머’를 주제로 백서와 10년사 출간, 종단연구, 지역별 공감토크, 학술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을 검증한다.

 ■무상급식 선두주자,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균형있는 신체적 발달과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정책을 확대해 왔다.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2018년부터는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로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급식비가 지원되면서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신입생 교복비와 초·중·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고 공교육의 책무는 높여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초6·중2·고1·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초등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4만9,440여 명에 107억8,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며, 올해 3만4,590여 명에 103억7,700만원이 지급된다.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정책 호응

 올해 처음 선보이는 초등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맞춤형 학습지원학급,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등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전주북초·덕일초·용와초 등 3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전북교육청과 전주교대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예비교원들은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돼 기초학습(3R’s)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더딤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개선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지원, 외부 전문기관 및 상담 인력풀 구축 등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자치 강화, 지구살리기 교육 앞장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 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안착시켜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의 활성화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

 학생회 예산편성과 운영권 보장 등 학생자치 활동도 강화한다. 자치활동 시간은 초·중학교는 10시간, 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권장하고, 학생회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살리기를 위한 ‘생태·환경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학교를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근본적인 해법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생태교육 저변 확대, 환경 관련 계기교육,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환경생태 체험교육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학생인권·교권 함께 보호한다

 전북교육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아이들’이라는 신념 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는 직간접 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강요 금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충실히 보호되고 실현하고자 2014년 8월부터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2017년 구축된 전북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교권법률지원단 및 고문변호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도 지원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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