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멸치잡이 어선 강력 단속한다
불법 조업 멸치잡이 어선 강력 단속한다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7.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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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멸치잡이 어선에 대한 해경의 강력 단속이 예상된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불법조업을 한 멸치잡이 어선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11시 10분께 군산 연도 남쪽 약 2.2㎞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A호(충남선적)가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혐의로 붙잡혔다.

 A호는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금지된 쌍끌이조업(기선권형망식)으로 멸치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고 쌍끌이 조업을 하는 불법어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경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군산해경은 단속 경비정을 늘리고 선박이 도주하면 인근 해경서에서 경비정을 추가로 요청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물을 끌지 못하도록 320HP(마력)으로 제한된 보조 어선의 엔진 출력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그물을 바다에 끊어 버리고 도주하는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은 모두 12척으로 2일 하루에만 4척이 적발됐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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