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10년 재임에 “광야에 서 있는 기분”
김 교육감 10년 재임에 “광야에 서 있는 기분”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7.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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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는 “순직 인정 못한다, 항소 도울 것”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0년을 되새기며 향후 전북교육 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0년을 되새기며 향후 전북교육 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김승환 교육감은 10년간 재임에 대해 “광야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지만 고(故)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항소를 돕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취임 10주년을 맞아 열린 회견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교육감은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만약 인사혁신처가 항소한다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보조참가를 해 충분히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간부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서울행정법원 3부 공문에 따라 부안교육지원청이 자료 제출만 하고 냈다. 실질적 소송 당사자는 전북교육청인데 인터넷보도를 통해 관련내용을 알았다”며 “만약 이 사건을 진작 인지했더라면 바로 보조 참가 신청을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고 말하며 “성추행 문제에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사유는 또 다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송경진 교사의 업무상의 순직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 교육청에서는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충분히 주장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민사재판과 행정재판에서 일단 소송 당사자가 주장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충분한 주장을 못 하고 그런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제기해주면 보조참가를 해서 충분히 방어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에서 말한 것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을 비호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육감은 “징계 사건이건 형사사건이건 가장 중요한 개념을 실체적 진실 발견이다. 결코 전북교육청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한 교사의 존엄이고 생명이고 그 사람의 삶이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일반고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대입수능에 관해서는 “지금 3학년은 1학기 수업을 안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만큼 수능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과목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교육의 성과와 아쉬움, 미래에 관해 김 교육감은 "현재 185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를 거쳤거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에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데에 교육감으로써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재임 10년 기자회견자리에 선 김교육감의 뒤에 걸린 현수막의 ‘전북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김교육감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한마디 사과보다는 또 다시 법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었다”고 논평을 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도 이날 “교사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 판결조차 부정한 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 진심어린 사과커녕 순직 판결 부정하는 항소 행태에 개탄하며 고인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고 유가족 가슴에 더 큰 상처 주는 일이다”고 논평을 전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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