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가능… 전주특례시 지정 가시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가능… 전주특례시 지정 가시화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02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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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주특례시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례시 법안은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 겸직내용 공개를 의무화 했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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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 2020-07-02 22:27:36
법 다시 만들어라. 정확하게 백만이상으로 못박던가. 개나소나 다해주면? 충남,경남,전남은 대전 울산 부산 광역시가 있는데? ? 얘들은 어차피 같은 지도내에 있는 같은 지역이다. 이 지역들 예산 100 ㅊ먹을때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소재지 충북(청주)나 전북(전주)는 20밖에 못 먹는다. 국가균형발전은 이 지점부터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 심지어 차별에 가까운 악법으로 출발. 전국의 모든 광역시를 없에버리던가.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소재지에만 특례시 지정해야한다.이번 특례시법은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 & 강원 춘천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