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음식점 방역 대책 권고 사항, 업주들 탁상행정 볼멘 목소리
현실과 동떨어진 음식점 방역 대책 권고 사항, 업주들 탁상행정 볼멘 목소리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02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역 권고 대책으로 내놓은 음식점 내 칸막이와 1인 테이블 설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업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손님 발길이 끊어져 매출이 크게 떨어진 마당에 칸막이와 1인 테이블을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마저 떠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음식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데다 다수가 좁은 공간에 모이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음식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일 식약처는 추가적인 감염를 막고자 밀집·밀접·밀폐 등 이른바 ‘3밀’을 제한하는 음식점 방역 강화 권고 대책을 마련했다.

 권고된 방역 대책은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테이블 간(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이다.

 하지만 지역 내 음식점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식약처 방역 권고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일 전주시 일대 음식점에서는 칸막이 설치와 별도의 1인 전용 테이블을 설치한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음식점 업주들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설치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설치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분식집 업주 A(46·여)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칸막이와 1인용 테이블 설치를 하려면 매장 내부 구조를 손봐야 한다”면서 “또한 설치를 하더라도 기존보다 적은 인원이 음식점을 찾게 될 건데 그에 따른 매출 감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진북동에서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B(42)씨는 “고짓집은 식탁 구조상 불을 피우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는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또한 고기집에서 사실상 혼자 밥을 먹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칸막이나 1인 테이블 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음식점 일수록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음식점 입장에서 소독이나 환기, 종사자 마스크 착용 외에는 사실상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