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7일까지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3개 사업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인프라지원사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과 협의 후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한 공모 선정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말 최종 확정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79만 5천 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도는 6일 오후 2시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 3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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