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및 도시 미관 해치는 우후죽순 불법 현수막
교통방해 및 도시 미관 해치는 우후죽순 불법 현수막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0.07.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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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효천지구 천잠로를 따라 출·퇴근하다 보면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을 많이 봅니다. 특히 사거리나 교차로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때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단속이 없는 야간에 많은 불법 현수막이 전주 효천지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운전자에 시야방해 요인이 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로터리뿐만 아니라 일명‘목 좋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 교차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주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 등은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밤에는 더욱더 심각하다. 공무원들의 단속이 밤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현수막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의거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다. 동법 8조에 의하면 ▲관혼상제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 활동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허가 신고 및 (게시 장소) 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적용배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많은 예외조항은 현수막 게시자의 법 감정을 둔감케 만드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완산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 A씨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 않은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들은 단속하고 철거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아파트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대량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 담당공무원 B씨는 “전주시 조례에 의거 보통 큰 현수막은 1장당 25만 원, 작은 것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 자발적 현수막 제거를 유도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불법 현수막 게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발적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 설치자들의 인식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는 나만의 이익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식개혁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SNS 등의 인터넷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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