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체련공원 관리가 필요하다
덕진체련공원 관리가 필요하다
  • 양태석 도민기자
  • 승인 2020.07.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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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덕진체련공원은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는 공원으로 심신단련을 위한 운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공원지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원 내 조경단 정문 앞 길 건너 화장실 주변에는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전주시에서 제작한 “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 행위를 한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불법경작금지’라는 작은 안내판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심어 가꾸고 있다.

 또 한가지, 농작물을 가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 화장실은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李翰)의 묘역이 있어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조경단(肇慶壇) 정문과 가까워 기념물에 걸맞게 주변이 깨끗이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주변이 온갖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 화장실은 건지산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런데 이곳 화장실 주변이 누군가 일부러 모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남몰래 버린 것이지 알 수 없는 녹슨 자전거와 전자제품 등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쌓여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전주시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경고용 현수막만 걸어놓지 말고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태석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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