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총장에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총장에 수사지휘권 발동
  • 김재춘 기자
  • 승인 2020.07.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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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이매 법무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가 계속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검찰에 발송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가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로 수사권지휘를 발동한 후 두 번째이다.

 김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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