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6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11시 40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63)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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