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 시행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 시행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7.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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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압류를 금지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한 것으로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됐다.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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