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을 연 2회로 확대한다.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 심사결과 6개사 36개 품목이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돼 납품검사 면제혜택을 받게된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 받게되며, 면제 기간은 7월 1일부터 2년이다.
납품검사 면제제도는 조달물품을 1억원 이상(2회 검사는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60일 경과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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