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 대법원 상소서 ‘순직’ 인정, 전북교육청은 “추후입장 밝힐 것”
고 송경진 교사 대법원 상소서 ‘순직’ 인정, 전북교육청은 “추후입장 밝힐 것”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6.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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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상서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규탄대회가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교육청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폐지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얼기자
지난 2017년 열렸던 진상규명 규탄대회 모습. 전북도민일보 DB.

 고(故) 송경진 교사가 3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이 ‘공무상 사망 인정’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30일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 회복한 사필귀정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로 고인의 죽음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전북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도교육청에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더 말하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배경은 지난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께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씨가 김제시 자택 주택창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비롯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발생 당시 송씨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앞선 4월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하지만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를 강행했고 무리한 징계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증언한 학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도 청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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