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공원 유지 관건은 적정 보상 집행기준 마련
일몰제 공원 유지 관건은 적정 보상 집행기준 마련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6.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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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를 하루 앞둔 30일 전주시청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북행동이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신속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상기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하루 앞둔 30일 전주시청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북행동이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신속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상기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 전주시가 전체 부지를 도시공원 기능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가운데 적정 보상 집행기준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몰제 시행으로 20년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토지소유자들의 기대감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적정한 보상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 13.14㎢(전주 전체 공원의 79.4%)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매입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매도 승낙이 절실한 상황인데 시가 지난 1월부터 보상 집행기준(안)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전북권 6931명과 전북 외 3704명 등 총 1만635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한 땅에 대한 세금을 꾸준히 내온 만큼 일몰제가 시행되는 이제라도 내 땅을 내 뜻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당수는 개발업자에게 땅을 매각하면 그만이며 합당하고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은 사실상 예견됐던 부분이다.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겠다며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바람에 토지소유자들은 최소 2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한 ‘적정 보상비’를 놓고 간극을 좁히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토지의 현재 가치·주변 상황·장래 계획 등에 한정되며 과거 토지소유자들이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시가 주민의견수렴 및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도시공원 보상 집행기준은 우선 순위를 부여해 토지 매입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이는 자칫 토지소유자들의 행정소송 등 집단행동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에 방점을 두고 위헌 결정을 한 뒤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다퉈볼만한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감정평가 외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한 상황이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면서 “감정평가 기관에도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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