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애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한다. 또 기저귀 지원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4천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순창군 윤영희 보건증진계장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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