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멸치잡이 불법조업 단속 예고
해경 멸치잡이 불법조업 단속 예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6.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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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멸치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조업에 대한 해경의 단속이 예고됐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7월 한 달간 금지되는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 단속과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잡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배가 자루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불법이다 보니 출입항 신고 없이 바다로 나가거나 선체를 고치고 선명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세목망 그물이 사용 금지되지만 여전히 멸치잡이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저녁 8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3㎞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9.7t급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군산시와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되풀이되고 있는 멸치잡이 불법조업은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하고 악의적 민원신고로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업 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 앞바다에서는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최근 3년간 81건 165명이 적발됐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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