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힘든데 ‘햄버거병’까지…전북교육청 유치원 급식 점검 나선다
코로나19도 힘든데 ‘햄버거병’까지…전북교육청 유치원 급식 점검 나선다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6.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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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다습의 무더위가 찾아오며 도내 유치원들이 식중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도내 유치원 중 식중독 사례는 없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유치원 급식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복통을 앓았고, 이 과정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 속칭 ‘햄버거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에 도내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혹여 급식에 문제가 있을까 불안을 호소했다.

 학부모 김성인(31·전주)씨는 “뉴스를 보면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먹는 간식과 급식 등에 걱정이 쓰였다”며 “아직까지는 감염사례가 없다지만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계절인만큼 걱정된다. 또 유치원에서 식중독 역학조사를 대비한 보존식을 잘 보관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9일 회의를 갖고 도내 시군교육지원청에 검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도내 유치원들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유치원, 단위학교 및 급식소,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교육 강화 등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식중독 예방 관련해 회의를 가졌으며,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급식소 시설 점을 지시했다. 특히 보존식의 경우에는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들 역시 자체적으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유치원총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현재 소속 137개 유치원 모두 위생상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급식과 간식, 종일간식 모두 보존식 처리해 144시간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은 지자체(보건소)가 위생 점검하는 ‘집단급식소’로 분류됐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88조 2항 2호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해야한다. 작년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유치원 3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은 내년 1월 30일부터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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