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공장 이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야적, 전수조사 목소리
휴·폐업 공장 이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야적, 전수조사 목소리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6.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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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응도동 창고 화재. 군산소방서 제공.
군산 비응도동 창고 화재. 군산소방서 제공.

 최근 군산의 빈 공장에 야적돼 있던 폐기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휴·폐업 공장과 창고 등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 투기와 야적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휴업 중인 공장이나 창고 등을 대상으로 임대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사실상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한 화재나 환경 오염 등 2차, 3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비응도동 한 국가산업단지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닷새 째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야적된 폐기물 규모가 1천500-2천여 톤 이상으로 파악돼 앞으로 완전 진화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공맥 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서 휴·폐업한 공장 등은 총 94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폐기물이 적재된 공장과 창고 수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불법으로 야적된 폐기물의 경우 유독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많아 적법하게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칫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은 군산 폐기물 대형 화재와 관련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휴·폐업 공장에서의 폐기물 야적 등을 단속하거나 조치할 법적 권한 없어 사실상 적극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단속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2월부터 도내 불법 폐기물 투기 업체와 수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행정조치를 내릴 뿐이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 마을 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해 공장과 창고 등에 불법투기 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고, 조직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투기의 경우 짧은 시간 빈 공장이나 창고에 조직적으로 투기해 행위자를 찾기 어려워 토지소유주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공장, 창고 또는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사용 용도 확인과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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