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으로 공정성 확보
전주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으로 공정성 확보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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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운영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주만의 특색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투명하고 질 높은 심사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으로 전주다움을 되찾겠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시는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기획단계부터 입찰자의 사업타당성과 디자인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획안 심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심사과정을 유튜브나 SNS를 통해 실시간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전주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시 총괄 조경건축가를 포함한 교수 및 건축가 등) 위원 가운데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고,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존의 공공건축 설계 운영지침의 한계를 극복해 전주만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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