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현장 민원 역지사지로 해소해야
재개발현장 민원 역지사지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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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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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태평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먼지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크나큰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등으로 수면부족과 귀울림 코막힘 기관지염증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초까지 이어진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매연 때문에 인근 주민 100여명 이상은 이미 호흡기와 안과 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십건의 소음과 분진 관련 피해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평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말과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대 공사현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급기야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조합·시공사 측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6개월 넘게 장기간 이어진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은 만성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최근엔 귀울림과 코막힘까지 더해져 병원신세를 지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한두곳이 아닌데도 유독 이곳에서만 지역 주민들이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공사 현장이 주거지 한복판에 자리한 탓도 있겠지만 공사 현장 관리 어딘가에 헛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철거 작업시 비산먼지와 매연이 유발된 것은 오염 억제를 위한 물뿌리기등이 소홀했을 것이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이후 제기되는 소음과 분진 민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말이 그렇지 일찍 찾아온 폭염 탓에 짜증나는 요즘 열기를 식히려는데 창문도 못 연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또 주말이나 휴일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에 귀막을 때는 공사장 소음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울려퍼진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몇달씩 그럴때 어떠하겠는가.

물론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이하라고 공사현장이나 행정관청은 얘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순간 소음과 진동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에겐 참으로 참기 힘들 고역일 것이다. 주민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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