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제와 전주, 군산 등 도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가 잇따르면서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성상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이 많아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지만 별도 관리 인력이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1시 군산시 비응도동 한 국가산업단지 창고에서 불이 나 나흘 째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 규모가 1천500여 톤 이상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불을 완전히 끄는데만 사흘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창고는 지난해 말 지자체 단속을 통해 폐기물을 무단적치한 사실이 발각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수 개월째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름 잔여분과 폐비닐, 압축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소재로 인해 불의 확산도 빨라 주변으로 번질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또한 각종 유독가스와 침출수 유출은 환경오염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는 건축물(면적·층수) 관련 조항만 있을 뿐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용할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건축물 형태 건물에만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소방법은 면적 등 규모로 한정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폐기물 적치장의 경우는 보통 노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사항을 점검하지만 소방시설 부분은 예외이다 보니 사실상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소화기 몇대만 비치될 뿐 화재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옥외소화전을 포함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건축허가 동의 대상 포함 등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