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했던 ‘선박연료유 황(S) 함유량 일제점검’에서 2척의 선박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황 함유 기준초과 연료를 사용한 2천328t급 유조선 A호와 1천117t급 화물선 B호의 소속업체 2곳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 함유량이 많을수록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을 0.05% 이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유황 기름이 저유황에 비해 1.3~1.5배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황 함유량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름과 섞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선박이 소속된 업체 2곳을 모두 입건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박상식 해경서장은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국내 오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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