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전북도의원 발의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김기영 전북도의원 발의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6.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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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발의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가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감소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과 인구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현재 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ㆍ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만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각해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 지원 등 배려적 정책과 도민과 함께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매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치를 보면 임실군과 순창군은 최근 3만의 인구수가 붕괴되었다. 그리고 익산시의 경우 2018년 30만의 인구수가 붕괴되었고, 매년 6천명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등 인구 순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각 시ㆍ군이 손을 맞잡은 인구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재정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가 인구정책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 인구정책이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그칠 것이 아닌 산업기반 형성, 주거단지 조성 등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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