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8천만원이 넘는 돈을 타낸 생모가 법원의 판결대로 7천7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 A(65)씨가 최근 항고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하고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A씨는 청구인이자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인 B(63)씨에게 6월 28일까지 4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천700만원은 5년(60개월)간 월 61만7천원씩 2020년 7월 27일을 기점으로 2025년 6월 26일까지 매달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합의서에는 ‘A씨가 현재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를 B씨에게 공개해야 하며 계좌를 변경할 경우 B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에서“A씨는 B씨에게 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B씨의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생모 A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천만원여 만원을 타가자 B씨가 제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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