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 추행혐의’ 기소된 정읍시의원 “추행 의도 없었다”
‘동료 여성의원 추행혐의’ 기소된 정읍시의원 “추행 의도 없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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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성 의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법정에 선 정읍시의회 A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A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A 의원 측 변호사는 “A 의원이 동료 의원과 접촉하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 측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 음식점에서 3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회식 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왔다”며 “정읍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A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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