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에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했다.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출입명부는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까지 도내 노래연습장 806곳 중 692곳, 실내 집단운동시설 127곳 중 83곳이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전자출입명부 도입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보건복지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등록하고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의무적용 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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