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으며,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로 계약돼 월별 처리실적을 곱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이 제기한 2017년과 2018년의 톱밥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고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가 해당업체에 매년 3억 8천만원씩 2년간 7억 6천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형택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하며, “익산시는 상대방의 신분이 시의원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임형택 시의원은 “익산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문제제기 했으나 문제제기할 때마다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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