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신체 촬영한 순경 ‘중징계’ 지시
경찰청, 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신체 촬영한 순경 ‘중징계’ 지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6.24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순경이 소속된 도내 한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 지시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관할 경찰서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A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순경은 지난 2018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