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 진행할 것
전라북도교육청은 24일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개정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7항에 따른 것이며 재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 14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마한교육문화회관과 전북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익산교육문화회관과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각각 바꾸고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의 기관 이름 앞에 ‘전북교육청’을 넣은 등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이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송부했으나 이날 도의회는 제372회 정례회의에서 조례를 의결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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